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설 연휴에 양자 TV토론을 하기로 한 데 대해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두 후보만 토론 테이블에 앉히는 건 특정 정당에 대한 차별이라며 법 위반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는데요, <br /> <br />맞는 말인지, 박희재 기자가 팩트체크 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배진교 / 정의당 원내대표(YTN 출발 새아침) : 방송법 6조에 따르면 방송은 특정 집단의 어떤 정책 등을 공표할 때는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편승에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….] <br /> <br />정의당은 양자 TV 토론을 법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방송사가 지지율 1·2위 후보만을 부르는 것 자체가 형평성을 보장한 방송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정의당이 언급한 방송법 6조입니다. <br /> <br />균등한 기회 제공을 강조하고는 있지만, 방송사가 주관하는 TV토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탓에 TV토론을 앞두고 종종 형평성 논란이 일곤 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TV토론이 방송 이후 심의 대상이 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. <br /> <br />선관위가 주관하는 법정토론뿐만 아니라, 방송사 주관 TV토론에도 적용되는 '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'. <br /> <br />방송법 33조에 따라 마련된 규칙인데, 토론 참석 기준 등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내용의 경우, 선거법 등 관련 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정토론의 기준을 정해놓은 선거법상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5% 이상이거나 5석이 넘는 국회 의석수를 가진 정당의 후보자는 TV토론에 참석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, 각각 선관위가 제시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TV토론이 심의 대상에 오르면 이 선거법을 준용해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양자 TV토론이 법 위반이라는 정의당의 주장. <br /> <br />실제로 TV토론이 양자 형식으로 방송돼 심의에 걸린다면 맞는 말입니다. <br /> <br />YTN 박희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희재 (parkhj02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12205161347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